(동양일보) 극한 대립을 벌였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우여곡절 끝에 부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으로 들어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정치권, 택시업계 대표, 카카오 측 인사로 구성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최근 출퇴근 시간 2시간씩 유료 카풀서비스를 운영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과 택시운전사의 월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타협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전국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전면 파업에 나서 충청권 개인·법인택시도 동참해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충북의 경우 당시 등록된 개인택시 4394대와 법인택시 2508대 등 6902대 대부분이 운행을 중단했고, 개인택시 198대(734명), 법인택시 67대(300명)는 상경투쟁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택시기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고소·고발로 대치해온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이번 합의로 상생하고, 소비자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차량공유 서비스는 2013년 8월 우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우버가 2년 만에 퇴출당하는 등 6년간 진통을 겪은 끝에 지각 출발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후 이해 당사자들이 5개월간 150차례 대화했다고 한다. 어렵게 이룬 합의가 퇴색하지 않도록 성실히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카풀 서비스 초기에는 합의 내용이 착실히 이행되는데 집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극한 대립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이번에 함께 합의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나 택시 월급제 도입은 정부의 지원과 국회 입법이 필요해 갈 길이 멀다.

초고령 택시운전사의 감차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로 갈등이 재발될 소지도 많다.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카풀에 부정적이고, 택시회사들도 월급제를 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택시 서비스 개선 약속에 회의적이다. 카풀 도입과 정착의 경험이 공유경제가 국내에서 확산하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카풀 합의는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안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시선도 있지만, 시시비비를 떠나 모든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갈등 현안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잘 이행돼 더 이상 국민들의 피해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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