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교육급여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오는 22일까지 올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신학기에 맞춰 이번 달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학생과 가구 소득인정액 64%(4인 가구 기준 295만2663원) 이하인 중위소득 해당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등이다.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뒤 각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는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내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과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이외에도 연중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시청 복지정책과(☏850-5914)와 읍·면·동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