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이 저출산 시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兒童手當)’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급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3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4월25일에 첫 급여를 받는다.

1월부터 4개월분 수당을 한 번에 소급해서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이유로 제외된 경우에는 읍‧면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급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보편지급이 4월에 첫 시행된다”며 “대상 가구가 빠지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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