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한몫…주민 77명 1억3천여만원 혜택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9년 째 시행중인 자전거 상해보험제도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해 놓았다.

2012년 10명(700만원)에서 시작해 2013년 6명(390만원), 2014년 8명(390만원), 2015년 11명(8980만원), 2016년 9명(390만원), 2017년 19명(970만원), 지난해 14명(1360만원) 까지 총 77명의 군민이 보험금 1억3180만원을 수령했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을 위해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많이 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매년 보험가입으로 안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군은 2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DB손해보험(주)에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일괄 보장받는 것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을 포함해 후유장애 시 최고 15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할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 정도의 치료비도 나온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형사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옥천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가능하며 자전거를 타거나 뒤에 탑승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옥천군 옥천읍에 사는 김모(65) 씨는 지난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다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입원치료를 했지만 후유장애가 남아 앞으로 계속될 치료비 부담에 밤잠을 설치다 마침 지인으로부터 옥천군의 자전거 상해보험 제도 얘기를 들었다. 군에서 알려준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금 680만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었다.

김씨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 치료비까지 부담돼 막막했는데 군에서 가입해 준 보험 덕택에 한시름 놨다”고 말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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