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우려 법관 기피사유 해당 안 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66·아이케이그룹 회장) 전 보은군수 후보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0부(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후보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후보 측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재판부가 배제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자신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는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배제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후보 측이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후보와 하유정(54·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후보와 하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 모임에 동행,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있다.

당초 김 전 후보와 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지난 1월 28일 청주지법 형사22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배제결정을 했다. 이들은 즉시항고 했고, 지난달 1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의 인용결정이 나며 오는 18일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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