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주관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교복대리점 3곳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업체로 통보한 청주 시내 3개 교복대리점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이런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2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구매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주도한 업체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2년 입찰 제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 대리점은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 주관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정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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