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게 된다.

충주시민일 경우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달ㅇ[는 보험사를 선정해 가입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달 12일부터 충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폭발과 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등이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등 12개 항목일 경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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