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이 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 실태점검을 펼쳐 600여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및 다자녀 차량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243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등록일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자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리하는 등 총 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추징 발생일로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합한 금액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탈루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의 보철·생업 활동용 차량과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자의 차량 취득세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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