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은 연기면 세종리 금강 합류부에서 장군면 도계리 일원 7.6㎞ 구간의 홍수범람 및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382억 원이 투입된다.

보상대상은 장군면 금암리 1-3외 193필지와 사업지구 내 지장물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5일까지 장군면사무소, 한국수자원공사, 세종시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보상대상 내역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보상절차는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 이의신청 접수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협의 불성립 시에는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순으로 진행되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5월부터 보상협의를 위해 개별통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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