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4건 처리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과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총 13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세종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 등 총 13건의 안건 중 9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은 수정 가결했다.
수정가결된 심사 안건으로 ‘세종시 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위원회의 실제 운영현황에 맞게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 조항을 일원화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 납부할 보험료와 보험료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손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계획, 주민총회, 마을회 설립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22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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