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지역시민단체가 조합장 성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장 선거가 되려면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고,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선거를 하루 앞둔 현재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선거가 불·탈법으로 점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탈법을 저지른 후보가 당선되면 결국 조합의 문제와 부실을 불러올 수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병폐로 전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범위를 넓히고, 돈 있는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 없도록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또 "조합장 선거의 과열·혼탁 원인 중 하나로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과 영향력을 꼽는다"며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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