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60일간 우편조사 실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흥덕구 신봉동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주민 의견 조사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실무위원회를 열고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시는 2015년 12월 운천주공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하고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지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하지만 소유자 1077명 가운데 추정분담금 등의 부담으로 278명이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60일간 우편조사 통해 전체 주민 중 50% 이상 참여해 이 가운데 과반수가 해제를 원하면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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