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발공사 당선작 선정 위법·부당하지 않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설계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사업 주체인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당초 공모 결과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21부는 이날 재난안전체험관 공모에서 탈락한 M사가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사는 지난해 12월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공모에서 차점을 받아 탈락한 뒤 “1등작인 S사의 작품이 사업부지를 벗어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실격 처리해야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사가 제출한 설계작품에는 작성기준을 벗어나 실격할 정도의 중대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충북개발공사의 당선작 선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사의 작품에서 체험관이 사업부지 내에 설치돼 있고, 야외체험장 등을 확장예정부지에 설계돼 확장예정부지의 부지이용설계를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 결과에 따라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당초 당선작을 토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올해 1월 착수했어야 할 설계가 소송으로 지연되면서 재난안전체험관 사업 전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향후 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일원에 12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900㎡)의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