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266회 본회의 통과…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 등 탄력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569억원(12%)이 증가한 5307억원으로 확정됐다.

영동군의회는 12일 266회 본회의를 열어 영동군이 제출한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최종 확정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 557억원, 특별회계 1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방교부세 481억원 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비 4억3800만원이 눈에 띈다.

또한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공사(40억원)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30억원) △웰니스단지 조경사업(23억원)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설치공사(20억원)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16억원) △영동읍 전선지중화사업(15억원) 등이 편성됐다.

군은 지난달 25일 정부시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토대가 다시 다져진 만큼 군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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