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전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 연차별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년차 10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부엌,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해 귀농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농가 당 4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진천읍의 한 귀농인은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치단체의 이러한 지원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 증가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지역민과의 융화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귀농인 조기정착 지원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이달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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