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까지 의견제출, 4월 30일 결정·공시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오는 4월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9480호이며 공동주택은 4143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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