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하천변·가로수 등에 병충해 방제 농약을 쓰고 있지만 관리대장조차 비치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농약행정 시스템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공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충 방제용 스미치온.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의 농약관리 행정이 주먹구구다.

하천변·가로수·녹지·공원 등 병충해 방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농약이 연간 1000여병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대장 조차 없다.

농약이 인체와 동·식물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수질 및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진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동양일보가 12일 공주시로부터 제공받은 2016~2018년도 ‘병해충 방제용 농약사용 내역서’는 행정기관의 기록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부실투성이다.

‘살비제’를 ‘슬빛체’로, '1144뚝뚝'을 ‘1144쪽쪽’으로 ‘스미치온’을 ‘시미치온’으로 틀리게 기록하는 등 시는 7개 품목중 4개의 이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약 관리 정보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살포를 맡은 업자들로부터 구두로 전해 들은 과정에서 나온 오류다.

사용날짜도 명확지 않은 5~8월, 6~8월로 돼 있어 재사용 기간 산정 또는 회피시기 파악이 불가능하다.

장소 역시 ‘OO공원’ 또는 ‘OO하천 OOm 구간’ 등으로 특정하지 않은채 ‘임야·하천·가로수’로만 기록해 놓았다. 농약을 어디에 썼는지, 적용 대상 수목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2016년 6월의 경우 사용장소에 대해 ‘돌발해충 항공방제’라며 동문서답까지 하고 하다.

특히 2018년 한해동안 사용한 농약과 수량을 스미치온 1종류만 1000병이라고 했다. 장소 또한 막연하게 ‘공원’이라고 함으로써 2018년 자료는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지난 1월 8일 시민 전모씨는 공주시 홈페이지 민원 창구를 통해 신관동 공원에 사용중인 해충방제용 압력식 수간주사제 ‘어드마이어’ 농약이 유럽에서는 사용 금지된 고독성 제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티아클로프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어드마이어 살충제는 국내 시판 허용품목이기는 하지만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인축(人畜)독성 4급, 어독성 3급이지만 과거에 물고기를 잡던 농약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꿀벌 폐사의 주범이어서 양봉농가에서는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공주시 담당자는 이 농약의 구입여부조차 모르는 한편, 동양일보에 제공한 자료에도 아예 빠져있다.

공주시의 이같은 허술 행정은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을 정한 ‘농약관리법’ 준수 위반이다.

같은 법 시행령 3조에는 농약사용의 세부기준에서 ‘용법과 용량 등을 반드시 지킬 것’ ‘사용 횟수와 시기를 준수할 것’ ‘제한 구역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보유농약의 수량, 사용시기, 장소 등 모든 정보가 있어야 지킬수 있는 규정들이다.

그러나 공주시 관계자는 “자체 사용 농약정보를 기록한 관리대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관공원 둔치에서 만난 시민 A씨는 “허가받은 농약이라 해도 인체에는 해로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농약의 유무해 뿐 아니라 어떤 농약을 언제 얼마나 썼는지 시민들에게 항상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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