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예산 확보해 정부보조금 외 추가지원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정부보조금 외에 설치비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진시의 경우 2억4300만원의 지방비를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사업 외에 170여 가구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 으로 단독(공동)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지원 신청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기준은 태양광 ㎾당 46만 원, 태양열은 시설 용량에 따라 ㎡당 8~10만 원, 지열 ㎾당 10만 원, 연료전지 ㎾당 100만 원이다.

주택용 태양광 3㎾ 설치의 경우 사업비 560만 원이 소요되면 정부지원금 168만 원과 지방비 140만 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액은 252만 원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올해 11월말까지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041-350-4027)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지방비 지원은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할 계획”이라며“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예산이 소진되기 이전에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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