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제안이 수용된 점을 22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마침내 결실을 봤다”며 이같이 전했다.

충남도는 앞서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수도권 등 대기관리 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왔다.

이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 법안 시행령 제정에 맞춰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특히 도내에서는 산업체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비중이 높은 만큼 화력발전소 항만·선박의 육상 전력공급장치(AMP) 설치, 영세배출사업장 환경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 입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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