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간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제출 당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특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 신고·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우태희 세무1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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