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사업 효율 높아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과 더불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절대농지 일시 사용 허가 전환' 정책 수립이 늦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14일 (사)한국영농형 태양광협회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림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연구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추고 벼, 배추, 수박 등을 시험재배, 벼 소출이 일반 농법과 비교하여 품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80~88%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농림식품부 업무 보고에도 포함되어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짓는 땅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공비나 토지 이용면적이 커 생산단가 상승 요인이 생기지만 농민들 소득이 향상된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

협회측은 일반 농지는 외지 도시민들의 소유가 많지만 절대농지(진흥구역)는 대부분 농민들 소유로 파악되고 있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지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흥 구역의 일시 사용 허가 전환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웃 일본에서도 시행하는 제도로 농경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 경작할 수 있는 논으로 바꿀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대부분 평야지대로 햇볕(일사광)이 많아 전기 생산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회사법인 솔라팜 남재우 부사장은 " 8년 일시 전용허가를 받은 연구용 오창 발전소에서 추청벼를 재배, 88%까지 소출이 나왔다"면서 "농림식품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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