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손해보험 계약…최대 1500만원 혜택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올해부터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의 패해 시 보험 보상금을 받는다.

천안시는 최근 농협 손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맺고 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2억9400여만원을 써낸 농협손해보험과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대상 항목은 △자연재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강도상해·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원이다.

이 같은 사고로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보장 범위 내에서 보장금액의 3∼100%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부상치료비로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돕는 시민안전 장치”라며 “며 “앞으로도 시민생활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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