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협의회 사무실서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어진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되지 않게 국가가 재원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김병우 교육감이 회견문을 읽고 있는 모습.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고교무상교육 도입에 앞서 필요한 예산마련을 놓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의 법제화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시 20.27%이었던 교부율을 21.14%로 0.87%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관련 법률안 1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어진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되지 않게 국가가 재원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밝힌 대로 고교 무상 교육이 올해 이행돼야 하지만 국가 정책인 만큼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의무교육 주체는 국가라고 해석한다. 그게 헌법학적 해석이다"며 "고교무상교육을 예산다툼의 문제로 가져가면 안된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무상교육 의무교육과 관련한 것은 제도가 반듯이 법제화 돼야 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화된 제도라야 안착될 수 있다"며 "학생수가 줄고 세수가 는다는 가변적 요소를 들어 교육감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 자체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OECD 34개국에서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발의대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교육부가 기획재정부를 한번도 꺾은 적이 없다"며 "학생수 준다고 하면서 예산을 안내주고 있는 기재부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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