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위법행위 31건 적발…9건 고발
경찰 18명 조사…추가 고소 따른 선거후유증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각종 선거사범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인은 7명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적잖은 후유증도 예상된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이날 오전까지 모두 3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9건은 고발됐고 나머지 22건은 경고 등 조치됐다.

충북경찰청도 도선관위 고발사건을 포함해 15건, 18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4명, 흑색선전 2명, 임직원 개입 2명 등의 순이다. 1명은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종결됐다.

일부 고발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오지 않은 것도 있다.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인은 7명으로 파악됐다.

청주 모 조합 당선인 A씨는 선거운동 전인 지난 2월 중순께 조합 임원과 함께 조합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 모 조합 B 당선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가정 120가구를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조합 또다른 후보도 지난해 7월~올해 2월 조합원 가정 30곳을 방문한 혐의로 고발됐다.

연임에 성공한 음성 모 조합 C 당선인은 지난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만5000원 상당의 멸치·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를 받는다.

청주 모 조합 D 당선인은 조합장 재임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로 고발됐다.

증평 모 조합 E 당선인도 조합장으로 있던 2017년 1월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조합에선 1억원대 직원 횡령사건도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당선 무효 확정 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선거사범은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제천농협 김학수 당선인의 경우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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