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온천 앞 불법 철교 장기방치... 도로횡단자 사망

홍성천 하상주차장 위에 놓여진 2개의 다리 사이에 불법 철교(붉은색)가 가설돼 있다(큰 사진). 주민들이 철교를 건너는 가운데(아래 오른쪽), 사망사고 지점에는 위험 경고판이 세워져 있지만(가운데) 가드레일마저 넘어 무단횡단을 시도하고 있다(왼쪽).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홍성군이 십수년간 방치한 무허가 불법 시설물로 인해 애꿎은 생명이 희생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단횡단에 따른 피해자 잘못이 크지만 애초부터 이같은 사고가 예견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유발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홍성군의 책임논란이 클 전망이다.

지난 1월7일 홍성군 내포로 42 홍성온천 앞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길을 건너다 달리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발생 장소는 홍성천을 따라 조성된 옆길로, 홍주의사총으로 가는 북동방향과 홍주문화회관 쪽으로 난 남서방향 군도 29호선중 일부다.

도로를 따라 옆으로 흐르는 홍성천에는 공영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주차를 마친 주민들이 하천을 건널수 있도록 170m간격에 홍성교와 오관교 2개의 다리가 놓여 있다.

하지만 누군가 오래전 이 두 다리 중간에 불법으로 ‘임시 철교’를 가설해 놓았고 홍성군에서는 이를 제거하지 않은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에서 내린 주민들이 상류쪽 130m와 하류방향 40m 아래에 각각 놓인 2개의 다리까지 걷는게 귀찮아 눈 앞의 불법철교를 이용해 온 것.

사고로 숨진 희생자 역시 문제의 철교를 건넌 후 도로를 무단 횡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목할 일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가드레일 조차도 철교 건너 인도 구간 앞에만 ‘미설치’ 상태로 열어뒀다는 점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 도로는 2009년도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이관 받아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관 당시에도 이 구간의 가드레일은 빠진채 트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철교를 건넌 주민들은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지 않고 손쉽게 무단횡단을 해 왔던 것이다.

사고가 나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는 홍성군과 홍성경찰서 등에 공문을 내려 이곳의 교통사고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군은 공문 수령 즉시 열려있던 가드레일을 막아 무단횡단 차단에 나서는 한편,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는 대형 철제 입간까지 세우는 등 부랴부랴 사후약방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동양일보 확인 결과 불법 철교를 건넌 주민들은 무릎 높이의 가드레일조차 손쉽게 넘어 무단횡단을 계속하고 있었다. 철교를 제거하지 않는 한 희생자는 언제든지 또 나올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철교가 불법 시설인건 맞지만 교통사고 유발 위험까지는 생각지 못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조속히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가족을 잃은 희생자 유가족이 ‘구상권 청구’ 등의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유환권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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