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자 선도 의지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밤 10시 55분께 청주의 한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 B(여·19)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손가락 인대 부분을 다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고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보호자가 선도 의지를 피력하고, 피해보상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