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장·통장, 법적 근거조차 없어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경대수(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장·통장의 처우개선 및 지원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조례로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 수당 역시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차 없어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이장·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시(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 공무원 규정에 준용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 의원은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이장·통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 분들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증평·진천·음성 김진식·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