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근로자 6명·청년농업인 6명 선착순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영동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5년간 적립한 후 결혼과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이다.

현재 근로자 6명과 농업인 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 go.kr/) 공지사항이나 군청 인구정책팀(☏043-74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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