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8% 저리융자…농협임직원·공무원 등과 축산법 등 위반자 제외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18억5000만원 규모의 농가사료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출연기관 재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계약자 등 비정규직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가축 전염병예방법과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뿐만 아니라 축산법·사료관리법·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축종별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가 6억원, 사슴, 산양, 토끼 등의 기타 가축은 9000만원까지이며 영세농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기관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갖춰 22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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