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TF팀 구성…불법튜닝·번호판 훼손·속칭 대포차 등 대상

보은군이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이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에 들어갔다.

불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튜닝, 무단방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미사용 신고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을 말한다.

군은 경찰서·교통관련 단체와 함께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하고 연중 상시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자동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자동차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운행 차량(각종 등화장치 불량과 임의 변경·설치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고의로 가린 경우 또는 번호판이 훼손 된 경우에는 동기나 정도 등을 고려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행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자동차 관련 주민신고는 보은군청 민원과 교통팀(☏540-3095)으로 하면 된다. 보은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