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적합통보서 적합여부 따지겠다”

지난 1월 11일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집회를 마치고 괴산읍 일원에서도로행진을 펼치고 있다.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내린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군은 지난해 11월 26일과 지난 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법률검토와 주민의견 등을 들어 소각시설 설치불가 입장을 원주환경청에 보냈지만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17일 ㈜태성알앤에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이 결정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1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대책위는 청구서에 “원주환경청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업체 측에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검토과정에서 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심판은 해당마을인 신기리 주민들이 환경피해, 생존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위적으로 제기했다.

㈜태성알앤에스는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사업과 관련,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은 업체의 신청서 제출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는 입안제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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