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릉·금제·충의·교현 등 노후택지 4개 지구 대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대상 택지 위치도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지난 15일까지 노후택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순회 용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설명회는 도심지 내 지정된 금제택지 지구를 비롯해 금릉·충의·교현택지 등 4곳의 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1993년 준공된 금제지구와 이듬해 금릉지구에 이어 1988년 충의택지, 1983년 교현택지 등 개발사업 준공 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 생활패턴과 도시여건 변화, 통행량 증가 등의 요인이 발생한 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구조의 근본적 문제점을 도출해 이를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돕기 위해 용역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로 상업지역 내 주차 문제와 단독주택지역 내 계획된 주거상가 건축비율 완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용역 주요내용은 도시환경의 여건분석을 통해 필지 내 주차확보 규정 강화와 현황에 맞는 건축물 용도변경, 도로경관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타 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현실화, 기반시설 정비와 확보방안 검토,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충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밀도와 층수 관리를 통해 도시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 사항은 토지 합병이 불가한 획지는 연접 토지 2필지 내 합병을 허용하고,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1층 전체를 이용토록 완화했다.

또한 단독주택 용지는 4층까지 허용해 구도심 재생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층에 필로티형 주차장을 확보한 단독주택은 3개 층을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토지와 건축 민원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경우 곧바로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오래된 노후택지로 인해 도시관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도시재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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