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서 증인 3명 신청... “금품제공 우발적” 주장할 듯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이 2심재판에서 3명의 증인을 신청, 향후 재판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이 1심 재판을 마치고 침통한 표정으로 눈을 감은채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결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의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낼 전략으로 보여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 4형사부(권혁중 판사)는 박의원이 요청한 아파트 무상 임대 관련 이모씨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유모씨, 상품권 제공 당시 목격자 김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날 박 의원측 변호인은 “상품권 제공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상품권을 받은 K씨의 자녀가 몸이 아파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는 증언도 얻어 낼 것임을 내비쳤다.

박 의원측은 이같은 사실을 통해 벌금 100만~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 공산이 크다.

범죄 행위에 이르기까지 불가피 했거나 혹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100만원 이하’의 형량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반드시 기속(羈束)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상 2심 재판에서 1심 형량 200만원보다 낮은 100만원 이하가 나올수는 있다.

박 의원측의 ‘희망사항’이 현실화 되려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이 재판부를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및 복수의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박의원 측에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의원이 상품권을 제공하기 3일전 K씨에게 만나자며 계획적으로 약속을 잡고 접근한 점 △사전에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들고왔다는 점 △커피숍에서 K씨가 상품권을 거부하며 밖으로 나오자 박의원과 증인 김씨가 따라나와 거듭 제공을 시도한 점 △이 과정에서 주거니 안받거니 실랑이까지 한 점 △K씨가 차에 올라 출발하자 박의원이 봉투를 차 안에 던져넣은 점 △이 모두를 증인 김씨가 목격 했다는 점 등이 박의원에게 크게 불리한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대전시 모 로펌의 A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맞다면 ‘우발적’ 주장은 설득력이 거의 없다”며 “1심 재판에서 혐의사실과 증인, 증거까지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객관적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양형기준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소사실도 달라진게 없어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구형한 검찰의 형량 역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3명의 증인신문에 모두 15분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의원측이 이 시간동안 ‘양형 부당’을 입증할 핵심 증언을 얼마나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4월 11일 열린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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