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중 충북·세종만 미도입…김영주 도의원 요구

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이 15일 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가 4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청주6) 충북도의회 의원은 15일 "대의기관인 의회가 도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의 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이 충돌했던 10대 의회와 달리, 이번 11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결말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으나 충북도는 인사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세종 단 2곳이다.

충북은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으나 더 이상 진척은 없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강현삼 의원은 “충북도는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적절치 못한 각종 인사문제가 발생했다”며 “보은인사, 사전검증 부재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거부했다.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발끈해 ‘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지사의 지난 인사과정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충북도를 압박했다.

이 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를 운영해 왔지만, 여러 의원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표명을 하는 선에서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이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도의회에서 다시 공론화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김 의원은 "정무부지사는 물론 도 산하 기관장 중 반드시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합의해 결정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협치로 도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 지사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