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미세먼지 걱정 없는 충북, 해법은
충분한 문제 인식·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지역 충북 확대 지정

충북도내 미세먼지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가 지난 7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이 ‘미세먼지의 고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거세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2017년부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선은 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국회 무쟁점 법안 중심 처리

지난 13일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 법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미뤄오다가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허둥지둥 처리했다.

하지만 경유차 감축을 위한 효과적 대책에 대한 법안 처리는 빠진 만큼 국회가 후속 논의를 서둘러 법 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북도는 지난해 7월 ‘2030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청주시도 전담부서를 신설, 새로운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지금의 상태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선행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미세먼지 발생의 자체요인이 제조업 연소 등 산업부문에서 기인하고 있지만 도는 아직도 투자유치에 여념이 없다.

미세먼지 핵심지역인 청주시에 12개 산업단지가 25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버스노선 개편은 번번이 실패했고 8개의 도시공원이 민간개발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기존 대책 보안·재수립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충북도정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전국 10만명 당 호흡기 계통 사망자수는 31.1명인데 비해 충북은 41.2명으로 나타났고, 폐렴에 의한 사망자수는 전국 16.3명인데 비해 24.9명으로 압도적 높은 비율이다.

염 이사는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며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미세먼지 문제를 더 이상 후순위로 유보해야할 과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발생원인별로 수치화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외부요인인 서해안 화력발전소와 수도권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자체간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필요하다.

그는 “2030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행정부문에서 수립한 일방적인 대책”이라며 “시민사회와 산업계,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참여협력형 대책이 될 수 있게 기존 대책을 보완하거나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상표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극심했던 지난 1월 14일 충북도청 간부회의에서 ‘국가산단, 일반산단, 첨복단지, 바이오산단,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충북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해 미세먼지 저감 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은 도정 운영방안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청주지역 대기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저질 연료를 LNG 등 청정연료로 시급히 전환시켜야 한다”며 “청주지역에서 대규모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누구나 구매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LPG차량 확대가 경유차를 대체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급증하는 경유차의 감축을 유도하고 친환경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인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취지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조항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지역을 당초 충남, 광양만권, 동남권뿐 아니라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집중된 충북과 강원지역 등에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충북도의원은 “충북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 비중이 높아 충북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경기·충청권 미세먼지 대책 광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도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문가, 주민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저감대책을 지속 발굴해 정책에 반영,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은 물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지영수·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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