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국이 급격히 냉각된 가운데서도 여야 합의대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차질 없이 의결된 것은 다행이다.

법이 통과한 만큼 정부는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책의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 됐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의 대응 수준은 아직도 미비하고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실질적인 대책은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의 시민·여성·환경·노동 단체가 연대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미세먼지 재난’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발족식을 갖고 강력한 대책 시행을 주문했다.

지금처럼 경제 성장만을 중시하면 도민의 환경피해는 악화되므로 충북도 목표를 미세먼지 40% 저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청주지역난방공사 2020년 연료 전환 약속이행 촉구, 충북도내 민간소각시설 신설 및 증설 저지, 청주시 신규산업단지 조성 저지, 대중교통 체계 개편,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등 배출원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대책도 내놨다.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 포함,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깅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충북도 자체 조례 제정 등이다.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택지 개발 등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사업들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개발 일변도의 정책 폐기도 요구했다.

충북 출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도 고무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것을 수용하고 반 전 총장이 수락하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냈으면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 논의를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국회의 관련법 처리로 정부와 지자체가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실질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충북’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