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기존질병이라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라면인정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협심증 등의 질병의 산재인정여부>



[질문] 저희 아버지가 협심증 및 허혈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및 심실세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안 저의 아버지는 하청업체에 근무하였는데, 하청업체 작업반장으로부터 업무 중에 심한 모욕과 질책 등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업무수행한지는 1개월 보름정도 근무하였고, 돌아가시기 전 최근에는 업무부서가 변동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기존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기존 질병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4구합73111 외 다수).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는지가 핵심포인트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님이 비록 협심증, 허혈성심장병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반장과의 다툼 또는 심한 모욕과 질책, 해고의 위협 등으로부터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고, 그로 인한 전혀 다른 생산라인으로의 업무전환으로 인해 작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부적응 상태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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