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 1만3593건에 대해 3억7000여만원의 금액을 부과했다.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후납제다.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 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됐다.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또는 일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을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4월1일까지다.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은 가산금이나 차량압류 등의 피해가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