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업인 95%, 일반농업인 75% 보험료 지원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8,140명의 농업인이 안전재해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2017년대비 6% 증가했으며 올해는 9,500명을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만15세부터 만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과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이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농업경영체 등록 영농조합에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장한다. 재해사망 시 최고 1억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규모에 따른 연간보험료는 연 96,000원 ~ 180,700원으로 연간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특히 영세 농업인의 경우 올해부터 국고지원비율이 70%로 올라 보험료의 5%로 납부하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혜택이 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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