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정, 민의수렴 반쪽만 대변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의회가 충북도 소상공인 보호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소비자 물가관리 영역을 소홀히 하고 있어 '반쪽 경제행정'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도의회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제안 이유를 제시했으나 소비자 물가 관리 부문을 간과했다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중앙정부는 대기업 마트와 경쟁력이 뒤지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슈퍼협동조합 등을 결성한 물류센터 개념을 도입, 공동구매 ,판매로 매입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충북도를 비롯한 시군 자치단체들은 중기청의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채 물가관리 업무를 수행할 뿐 농촌지역의 소비자 물가 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유통과정 축소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조례 관련, 육성사업 5개년 계획을 보면 △소상공인 포럼 △소상공인경영환경 개선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소상공인 제로페이 인프라 지원등 4개사업에 40억7000만원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접근 방법이 목소리가 큰 소상공인등 조직화된 단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을 뿐 말없는 농촌지역 고령 소비자들이 겪는 '고물가 아픔'은 아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도민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결과 이같은 문제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가 적은 농촌지역 상인들은 제조업체와 직거래 하는 대형 마트와 견주어 볼 때 공산품 도입가가 3~4단계를 거쳐 20~30% 비싸게 조달하고 적정 이윤을 붙여 판매하다 보니 결국은 농촌지역 소비자만 봉인 셈이다.

소상공인 보호 지원 조례 제정시 유통 과정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단계 축소 대책을 삽입했다면 금상첨화가 될수도 있었다.

이에대해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 도 의회가 모처럼 소상공인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유통 구조 개혁엔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 유통단계 축소가 지역 상인 지원은 물론 소비자 보호 대책이다"라고 제안했다.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