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의사와 별개로 보상가 턱 없이 낮아 토지주 대부분 '보이콧' 할 듯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한범덕(사진) 청주시장이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구룡공원 사유지에 대한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 시장은 18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8곳 중 민관거버넌스가 6곳의 사업은 찬성했지만 매봉과 구룡공원은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관련 가능한 재원을 투입해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특히 구룡공원은 예산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매입해서 우선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는 구룡공원 사유지 매입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 비용을 충당할 경우 빚을 후대에 떠 넘기는 꼴이 된다.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후대에게 빚을 떠 넘길 경우 한 시장의 최대 오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원구 성화동 일원에 위치한 구룡공원 면적은 129만9180㎡로 이 가운데 사유지는 81.5%다.

현재 보상비는 대략 2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내년 일몰제 시행 이후에는 4~5000억원 수준으로 두배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여 토지주들이 매입에 응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지자체가 보전 필요성이 큰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으면 중앙투자 심사, 타당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일몰제 적용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는 것이 불투명 하다고 보고 사업비 범위에서 생태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유지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도 매입 토지주간 갈등은 물론 비 매입 토지주간 갈등으로 비화돼 행정의 일관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가 비공원 부지 축소에 나설 경우 매입 사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난개발 등으로 도시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방안으로 추진된 민간공원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을 개발해 70%는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아파트 등 비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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