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괴산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18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이 적합한지 따져보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1만2000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환경청이 적합 통보를 한 과정에서 소각시설 입지여건 등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제대로 살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청이 군과 주민들의 소각시설 반대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중앙행정 심판위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고 경고했다.

앞서 ㈜태성알앤에스는 지난해 11월 12일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했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 17일 이 업체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서’를 보내면서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괴산 김진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