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송미애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 도의회 원안 통과

송미애 충북도의원
이상식 충북도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가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과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식(청주7)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송미애(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 371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충북도내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독립운동 지원 조례는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도내에서 활동했거나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 등으로 규정했다.

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재현 및 추진 사업,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조상들의 숭고한 행동을 계승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선열들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보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도내 독립운동 유공자는 512명으로 전국 3% 정도이고 독립운동사적지와 현충시설은 183곳으로 전국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조례는 유적 발굴 등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10명 이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유적에 대한 체계적 보존을 위해 도와 시·군은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유적 발굴과 보존, 관리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물론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 의원을 비롯한 김기창(음성2)·박형용(옥천1)·서동학(충주1) 의원은 독립운동 유적지의 추가 발굴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해 ‘단재사상 및 충북독립운동사 연구모임’을 결성·활동해 왔으며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두 조례를 제정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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