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71-79 골목에는 전봇대 1주가 길 한복판에 버젓이 서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이곳은 통행로가 좁은 골목길이어서 특히 차량 통행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애매하게 위치한 전봇대 때문에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으로 얽힐 수 있고, 마주 오가는 직진 차량이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전봇대가 원래부터 길 복판에 세워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전봇대는 한 주택 담장 옆에 세워져 있었지만 이 집이 헐리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한복판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골목길 한복판에 자리한 전봇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다며 불만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이 전봇대에 대한 이설신청 접수기록은 없다”며 “정식 접수만 한다면 전봇대 이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봇대 이설을 위해서는 비용 문제도 넘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에 이설 신청을 한 뒤, 공사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봇대 설립 당시에는 통행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설 신청을 한 뒤 담당자와 비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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