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1생활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장

세종시 4-1생활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 인근 보행로가 공사용 자재들로 가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세종시 4-1생활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 인근 보행로가 공사용 자재들로 가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지난 17일 세종시 4-1생활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 공사용 자재들이 보행로를 점령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공사현장 건너편에 공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바로 앞 인도와 건너편 인도에까지 공사자재들을 적치해 놓고 '배짱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공사현장 인근에는 94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국책연구원들이 밀집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하다.

작업자들이 이용하는 곤돌라도 인도에 설치돼 있었고 곤돌라 입구 주변에는 시멘트, 벽돌 등이 높게 쌓여져 있어 시민들이 통행을 아예 못하는 상태였다.

보기 쉬운 장소에 도로 점용 허가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소담동 주민 김모씨는 "공사장 인근 식당에 갔다가 인도를 점령한 건축자재를 보고 기가 막혔다. 특히 어두운 밤길에 다칠까봐 걱정이 된다"며 "안전도시 세종에 걸맞게 공사를 해야 되고 관할기관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배짱공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민 함모씨는 "편도 2차선 차도 양옆 인도를 다 차지하는 도로점유 허가는 불가능 한 것 아니냐"며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의 건축행정전문가 A씨는 "건축자재인도점유는 허가 받지 않았을 경우 도로법 위반이고 곤돌라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이 되는 지 확인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상 인도무단점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단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점용료의 120%)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58조에에는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로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이 명시돼 있다.

LH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간혹 공사로 인해 교통체증 등의 민원은 있으나 인도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다"며 "불가피하게 시점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아무 관리 없이 계속 방치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기준을 준수하고 보행자 통행을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도록 공사현장에 제안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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