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발맞춰 미세먼지 안심센터와 미세먼지 안심 시범 마을 조성,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가 지속해서 건의해 왔던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영됐다"며 "특별법 통과에 맞춰 도는 발전소 등의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석유화학단지와 발전소 주변 우심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령 1·2호기에 대해 시행하는 봄철(3∼6월) 셧다운을 도내 20기 노후 발전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 역시 항만·선박에 육상 전력공급장치(AMP)를 설치하는 등 산업체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도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닉 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 파트릭 헤베트 주한 캐나다 대사관 참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 제1차 자문회의'를 연다.

석탄 화력 성능개선사업의 재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김성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석탄 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분석, 노후 석탄 조기 폐지 필요성과 법·정책적 실행과제 등을 토론한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