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대책위 발족…‘충북도 대응 미비’ 비난
변재일,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북도내 28개 시민·여성·환경·노동 단체가 연대해 발족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18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18일 충북도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한 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청주지역 주민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와 소각시설 밀집으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충북지역 28개 시민·여성·환경·노동 단체가 연대해 1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충북도와 청주시에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안전의 문제’로 확대돼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충북도의 대응 수준은 아직도 미비하고 심각성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실질적인 대책은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도 없다”고 대책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기관리권역 충북 포함,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조례 신속 제정, 개발 일변도 정책 폐기 등을 촉구했다.

앞으로 △청주지역난방공사 2020년 연료전환 약속이행 촉구 △민간소각시설 신설·증설 저지 △청주 신규산업단지 조성 저지 △대중교통 체계 개편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도입 △미세먼지 저감 시민 대토론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대책위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아파트·택지 개발 일변도의 정책방향을 ‘충북경제 4% 실현’이 아닌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충북의 심각한 대기질 악화와 청주 소각장 집중 및 신·증설 문제로 대기환경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소각장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은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은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있고 이 부담금의 70%가 해당 시·도에 교부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과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하며, 90%가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변 의원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모두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협의회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 수수 금지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변 의원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도 큰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이런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들도 법안 발의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 12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을 방문, "(미세먼지가 심한) 청주가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되도록 권역 지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청주청원지역위원장) 국회의원도 오창에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서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예고한 상태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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