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합의한 내용을 두고 충북지역 정가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도입 취지는 양당 체제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국회 통과라는 실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당이 합의한 국회의원 정족수는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225석과 75석으로 바꾸게 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재처럼 비례해 나누는 게 합의안 주요 골자다.

충북도내 정치권은 최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구 비례와 지역 대표성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충북도내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적은 도시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을게 분명하다.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청주권 4석과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남부권 1석, 음성·증평·진천 등 중부3군 1석, 충주 1석, 제천·단양 1석 등 총 8석이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제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지역구는 제천·단양선거구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제천·단양선거구가 타 지자체와 통합되는 안이 확정될 우려 때문에 벌써부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4당이 합의한 선거구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제천과 단양지역에서 현재 1석인 국회의원 수가 개편안으로 인해 줄어들까 봐 지역 여야 정치권 모두 개정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정치권 안팎의 사정으로 미뤄볼 때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보다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제천과 단양지역이 한 선거구로 묶여 독자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인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한때는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시, 제원군, 단양군 등 5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여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한 적도 있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충북도내뿐만 아니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제천·단양지역 유권자들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기다.

충북도내 유권자들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말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라는 구절을 잘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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