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 대리인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도민이다.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심리 기일 전까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날 10명의 변호사·공인노무사를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했다. 도는 매월 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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