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21명 한수원 상대 10억5천만원 손배소 냈다 패소
법원 “과다 방류한 잘못 인정하기 어려워”…주민들 즉각 항소

2017년 11월 괴산주민들로 구성된 괴산댐 수해대책위원회가 그해 7월 발생한 폭우피해는 한국수력원자력위원회의 늑장대응 때문이라며 괴산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17년 폭우 피해를 입은 괴산군 주민들이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의 책임을 물어 괴산댐 관리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괴산주민 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10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17년 7월 16일 괴산군 일대 208㎜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숨지고 주택 64곳과 농경지 240㏊가 침수되는 등 14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10가구 512명의 이재민이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당시 괴산댐 수위가 최고수위의 5㎝ 아래까지 차오르는 등 댐이 넘치기 직전에야 수문 7개를 동시에 열어 한꺼번에 방류하는 바람에 하류지역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수해를 키웠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수위조절 실패 논란이 이는 동안 괴산수력발전소 소장 김모(59)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주민들은 괴산댐 관리자인 한수원의 수위조절 실패가 침수피해로 이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은 “수문을 모두 열었음에도 수위가 오른 것은 댐이 감당할 수 있는 설계용량보다 많은 초당 2800t의 물이 상류에서 급속히 유입됐기 때문”이라며 댐 수위 조절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한수원 측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력발전소 댐 관리규정에 따라 집중호우 당시 강수량, 댐 수위와 유입량, 댐 상류의 수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천의 급격한 수위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유입량에 비례해 방류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최대 0.35m 초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초과 운영과 수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소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괴산의 수해지역 영농법인 2곳과 소속 농가들도 한수원을 상대로 각각 2억3000여만원과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괴산 김진식·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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